학원규정

Policy

  • 01 수업 기본 원칙
    • A.
     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른다.
    • B.
     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.
    • C.
     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한다.
    • D.
      자기 주도 학습으로 주어진 과제 뿐 아니라,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는 자율성을 기른다.
  • 02 입학 및 재입학
    • A.
      모든 입학 희망자는 외대HS어학원에서 실시하는 Admission Test 에 응시하여야 하며, 해당 성적의 유효 기간은 응시일로부터 3개월이다.
    • B.
      외대HS어학원 교과과정의 단계별 수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해당 단계로의 입학이 가능하다.
    • C.
      퇴원 또는 제적의 경우, 동일학기 내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
    • D.
      퇴원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입학시험을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퇴원 시점의 단계로 재입학이 가능하나,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입학진단고사를 응시하여야 한다.
    • E.
      미납금이 남아있는 경우, 남아있는 미납금을 완납 후에 입학이 가능하다.
  • 03 수업 기본 원칙
    • A.
      교재가 없는 경우, 수업이 불가하므로 등원 전 교재를 꼭 구매하도록 한다.
    • B.
      등원한 후 하원할때까지 학원내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C.
      수업 시간에 조성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한다.
    • D.
      수업 시작 후 교실을 떠나지 않는다. (특이사항의 경우, 미리 해당 강사에게 알린다.)
    • E.
      셔틀 탑승의 경우, 등원전 반드시 셔틀 운행 기사님과 통화하여 탑승 시간과 위치를 확인한다.
    • F.
      반 편성 고사나 입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학습 단계를 반복하거나 통과하여 월반 (Level Up)을 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학원에서 정한 규정 및 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.
  • 04 출결
    • A.
      지속적인 영어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, 가능한 연속 3회 이상 결석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.
    • B.
      월 2회 이상 부모님의 허락없이 무단 결석 시 자동 퇴원된다.
    • C.
      출결 공식 차감 사유 (한 학기 내 총 차감 횟수는 3주를 넘기지 않는다)
      • a. 중,고등학생의 중간 / 기말고사
      • b. 해외 연수 및 해외 여행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최장 2주
      • c. 국내 / 국외 영어캠프로 증빙서류 제출 시 최장 2주
      • d. 진단서를 첨부한 병결, 최장 2주
      • e. 학교에서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로,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
      • f. iBT / TEPS 공인 시험, 입시실적에 반영되는 경시대회 참가로 증빙서류 제출 시
      • g. 직계가족 상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
      • h. 학원측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되는 경우
  • 05 보강
    • A.
      안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여, 학생의 수업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강을 허용한다. (보강 사유는 각 브랜치의 재량에 따라 운영한다)
    • B.
      보강은 반드시 같은 단계, 학년 그룹, 진도의 반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.
    • C.
      여석이 있어야만 보강 참여가 가능하므로, 사전에 반드시 보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.
    • D.
      중간 / 기말 고사를 응시하는 중, 고등학생의 경우 휴, 합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한 보강수업의 진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.
  • 06 수납규정
    • A.
      수강료 납부는 교육청 환불 기준에 따른다. (교육청 환불기준표 제시)
    • B.
      수업 시간 전까지 수강료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만 수업참여가 허용된다.
    • C.
      수강료는 브랜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.
    • D.
      수강료 이월은 학기당 1회 연장된다. 해당 서류는 학생이 학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. 단, 개인적인 사유로는 이월이 불가하다. (출결 공식 차감 사유 확인)